2014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세율인상)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1-03 793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1.개정내용
- 당초 : 3,000원 ~ 30,000원
- 변경 : 4,500원 ~ 45,000원
2.적용시기 : 2014년 1월1일부터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