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3-08-23 745

❍ 가입대상 : 22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

∙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목용장업(찜질방),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다중이용업소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1.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가입

-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2015. 2. 23.부터 가입

2.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

-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