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집중 홍보
효자3동 효자3동 2023-04-10 34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장애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수당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