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 시도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을 심사하여 우선 순위자에게 먼저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에 신규로 가입하면, 아동 1인당 디딤씨앗 적립예금(자녀가 저축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림)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시군구에서 관리하며, 정부지원금을 입금함)의 두 개 통장이 생기게 됩니다.
▪ 자녀가 3년 이상 저축하고 15세 이상인 경우, 총 2회에 한해 적립예금 통장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만(정부지원금은 지급 불가)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통장 만기 해지가 가능하며, 학자금, 자격취득․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신청할 때만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면 자립 용도에 제한없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해지 수령금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녀 개인계좌가 아닌 채권자(대학, 취업훈련기관, 임대인 등) 계좌에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3. 디딤씨앗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가구 소득 변동을 확인하며, 소득상한선(최저생계비 150%)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동 적립예금통장이 중도해지 처리되어 본인 저축액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자녀가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 신청할 경우에 지급해드립니다.
< 2011년 가구별 소득상한선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06,830원
| 1,173,121원
| 1,439,413원
| 1,705,704원
| 1,971,9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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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에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시군구에서 별도 통보해드리고 통보일이 속한 월부터 정부 매칭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4. 가입 기간 중, 자녀 대상 경제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참석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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