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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 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3-09 517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만12세 자녀(1999.1.1.~ 12.31. 출생)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필요한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 가정의 자녀는 현재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1.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가구 소득이 아래 액수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06,830원




1,173,121원




1,439,413원




1,705,704원




1,971,995원




 



< Q 2. 얼마나 적립되나요? >



 ⇒ 전월말 기준 아동 저축금액을 확인하여 월 3만원 이내 동일금액을 다음월에 적립해드립니다.



  예시) 자녀저축 1만원(적립예금통장) + 정부지원금 1만원(국공채투자신탁) = 총 2만원 적립



        자녀저축 3만원 + 정부지원금 3만원 = 총 6만원 적립



        자녀저축 5만원 + 정부지원금 3만원 = 총 8만원 적립



 ⇒ 만 12세부터 만 18세 이전까지 6년간 매월 3만원씩 저축할 경우, 총 432백만원의 적립액과 해당 이자(’11.1.1 현재 연 5.7%)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Q 3. 어떻게 신청하고, 저축은 언제부터 하나요? >



 1. 사시는 곳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 심사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하신 후 2주 안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매월 말일까지 저축(입금)하시면 다음달 25일까지 정부지원금이 함께 적립됩니다.



 



< Q 4.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 중도 해지는 불가하며, 만기 해지하실 때는 시군구청 담당과를 방문하시어 「디딤씨앗통장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적립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 시도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을 심사하여 우선 순위자에게 먼저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에 신규로 가입하면, 아동 1인당 디딤씨앗 적립예금(자녀가 저축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림)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시군구에서 관리하며, 정부지원금을 입금함)의 두 개 통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가 3년 이상 저축하고 15세 이상인 경우, 총 2회에 한해 적립예금 통장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만(정부지원금은 지급 불가)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통장 만기 해지가 가능하며, 학자금, 자격취득․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신청할 때만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면 자립 용도에 제한없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수령금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녀 개인계좌가 아닌 채권자(대학, 취업훈련기관, 임대인 등) 계좌에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3. 디딤씨앗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가구 소득 변동을 확인하며, 소득상한선(최저생계비 150%)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동 적립예금통장이 중도해지 처리되어 본인 저축액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자녀가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 신청할 경우에 지급해드립니다.



< 2011년 가구별 소득상한선 >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06,830원




1,173,121원




1,439,413원




1,705,704원




1,971,995원




 



소득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에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시군구에서 별도 통보해드리고  통보일이 속한 월부터 정부 매칭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4. 가입 기간 중, 자녀 대상 경제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참석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효자3동사무소 033-250-3621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