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사전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3-03-22 364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2023년 4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검기간: 2023. 4. 3.(월) ~ 4. 28.(금)
* 부적합설비 재점검기간: 2023. 5. 22.(월) ~ 5. 26.(금)
2. 점검지역: 춘천시 후평동
3. 점검기준 및 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7조(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 |
점검 항목 | 점검기준 및 방법 |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 |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전선의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
접지 | ○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시공방법 적정여부 |
그 밖의 항목 |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비 고: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첨부파일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