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의견 수렴 및 주민공청회 알림
후평1동 후평1동 2012-10-19 576
○ 근거: 화재보호법 제13조,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의3, 문화재청 행정지침-훈령제228호
○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대상 문화재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문화재 내역 등 세부사항은 붙임 바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대상문화재 : 춘천향교외 16개소(춘천시 교동 27-1번지)
■ 해당읍면동 : 신북읍, 신동면, 남면, 서면, 소양동, 교동, 근화동, 후평1동,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2012. 10. 26(금) 10:00~ 시청 대회의실
붙임 1. 사업목적 및 일정
2. 공청회 자료
3. 현상변경기준 (안)작성 대상 문화재 현황. 끝.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