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4-04-02 284
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3년 만기
○ 모집기간 : 2024. 4. 1.(월) ~ 4. 12.(금)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매월 본인 저축액 10~50만원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에 저축)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 미적립
- 3년간 근로활동 유지(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 적립중지 미신청 상태에서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 및 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유지기준) 미달로 확인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해지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 구비서류 ※신청서 등 구비서류(고용임금확인서)는 붙임파일 확인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붙임파일 참고) + 통장거래내역(급여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문의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650)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