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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4-04-02 284

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3년 만기

○ 모집기간 : 2024. 4. 1.(월) ~ 4. 12.(금)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매월 본인 저축액 10~50만원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에 저축)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 미적립

  - 3년간 근로활동 유지(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 적립중지 미신청 상태에서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 및 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유지기준) 미달로 확인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해지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만기 이전 탈수급 시(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탈수급 후 유지 시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시


○ 구비서류 ※신청서 등 구비서류(고용임금확인서)는 붙임파일 확인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붙임파일 참고) + 통장거래내역(급여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문의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650)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