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조동)
후평1동 후평1동 2023-09-25 11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 2023. 9. 25.(월) ~ 2023. 10. 6.(금) (15일간) |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마. 공고내용 |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
2) 교육대상 : 대조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
3) 교육기간 |
- 대조동 : 2023. 9. 25.(월), 11. 15.(수) |
- 은평구 : 2023. 9. 5.(화) ~ 10. 17.(화), 10. 19.(목) ~ 11. 30.(목) |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은평문화예술회관 1층 대회의실) |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민방위 담당(☎ 02-351-5201)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