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에 따른 과태료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3-06-27 28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고나한 고시」 제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