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신청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5-06-03 3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맞춤형급여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 기존 제도에서 책정 제외 되었거나 중지된 가구들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