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5-04-03 299
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2017년 2월 5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65.1%를 차지
-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 시행
↳ 소방시설법 개정(‘12. 2. 5 시행) 및 도 조례 제정(’12. 6. 8 시행)
○ 주택 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붙 임 : 홍보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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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