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실시 홍보
후평1동 후평1동 2015-04-03 267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영농비닐 수거시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2015.1.1.부터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붙 임 : 홍보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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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