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출산 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3-01-07 529
세자녀 이상 출산 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세자녀 이상 출산자
○ 지원기준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신청기간 : 출생 후 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포함)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결혼 이민자, 세대분리인 경우)
춘천시 보건소 모자보건계
☎ 259-1811, 1816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