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 공고
후평1동 후평1동 2025-02-03 119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께서는 공고 내용 및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안내
사업명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범위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
슬레 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축사·창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
주택 지붕개량 |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금액 초과 발생시 자부담 원칙
※ 우선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붙임1)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붙임2)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첨부서류 안내 1부.
2. 유의사항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로 구분
· 예시1) 축사로 설계된 건축물이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고 잠실(누에 사육), 버섯재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축사로 분류 · 예시2) 창고로 설계된 건축물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창고로 분류 |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만약 같은 주택 부지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
· 예시1) 주택 부지내 주택 외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2개(창고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경우는 주택 1동으로 지원 · 예시2) 같은 주택 부지내에 등재된 주택 2개가 있으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 주택부지내 주택은 슬레이트가 아니나 부속건물만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비주택 철거처리분야” 배정 예산내에서 집행하되, 주택 1동 최대지원액 내에서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주택 부지내 주택 1개와 창고 2개가 있어 2018년에 주택 1개 철거·처리 지원받고, 2020년에 나머지 창고 2개를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시2) 400㎡ 면적의 축사 1채를 2019년에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지원받고, 2020년에 나머지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이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을 일부만 해체하는 것은 중복 지원여부 뿐만아니라 석면비산에 따른 건강 위해 우려) |
- 주택 또는 창고·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내(위탁수수료 포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3. 접수 문의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춘천시청 자원순환과(☎033-250-333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