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4-03-29 134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한도액(7천만원) 내에서 전세주택(85㎡이하)을 직접 물색해야 하며
공사와 주택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합니다.
○ 모집가구: 20가구(춘천시 전체)
○ 신청기간: 4.15.(월) ~ 4.19.(금)
○ 신청자격: 공고일('24.3.19.)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 주거지원 시급가구(6개월 기준 소득대비 임차료가 30% 이상) 등
○ 지원한도: 7천만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 금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금)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금)]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
|
| |
(임대보증금) 3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14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7,000만원 - 350만원) × 2.0% ÷ 12] = 110,830원(임대보증금 5%) = [(7,000만원 - 140만원) × 2.0% ÷ 12] = 114,330원(임대보증금 2%) |
| 전세보증금 7,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
|
| |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차료 지급보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보증금) 425만원(기본 35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15만원(기본 14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7,000만원 - 425만원) × 2.0% ÷ 12] = 109,580원(임대보증금 5%) = [(7,000만원 - 215만원) × 2.0% ÷ 12] = 113,080원(임대보증금 2%)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650만원(기본 35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40만원(기본 14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7,000만원 - 650만원) × 2.0% ÷ 12] = 105,830원(임대보증금 5%) = [(7,000만원 - 440만원) × 2.0% ÷ 12] = 109,330원(임대보증금 2%)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임대기간: 2년 단위 재계약(14회 까지 가능하며 최장 30년)
○ 신청장소: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 선정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LH에서 대상자 개별 안내
○ 공고문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원지역본부(☎1670-0002)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3.19.)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서명 대체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작성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별도준비)
> 주민등록등본(전부 표기, 배우자 세대 분리 또는 별도 거주 시 배우자의 등본까지 포함)
> 주민등록초본(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세대분리 또는 별도 거주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까지 제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배우자가 등본에 없는 경우만 해당)
> 임신진단서(태아를 가구원 수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서류)
> 생계ㆍ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거지원 시급가구인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LH 주택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고령자인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인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점서류)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중증장애인 입증서류(세대원 포함), 청약통장순위확인서(가입은행에서 발급, '24.3.19. 기준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