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을 통보받아 보세요.
후평1동 후평1동 2015-10-29 320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유의 사항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본인에게 문자가 도착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