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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후평1동 후평1동 2012-09-07 1190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된 검사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춘 천 시 장


 


1. 검사기간 : 2012. 10. 8(월) ~ 10. 26(금)


2. 검사대상 계량기 :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 눈새김 탱크로리 :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 리터 이하 제외


3. 검사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검 사 장 소



비 고



10. 8(월)



남산면사무소(오전)


동내면사무소(오후)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 ~ 17:00



10. 9(화)



동면사무소(오전)


신북읍사무소(오후)



10. 10(수)



북산면사무소(오전)


서면사무소(오후)



10. 11(목)



퇴계동주민센터



10. 12(금)



약사명동주민센터



10. 15(월)



근화동주민센터(오전)


소양동주민센터(오후)



10. 16(화)



후평2동주민센터(오전)


효자2동주민센터(오후)



10. 17(수) ~ 10. 19(금)



소재지 장소 검사



신청업체 대상



10. 22(월) ~ 10. 26(금)



바이오산업진흥원 1동



지정장소 미 검사 계량기




4. 검사절차 및 방법


가. 검사대상 계량기가 이동이 불가한 경우,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29호서식)를 2012. 10. 5일까지 춘천시청 전략산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불가한 경우


- 동일인이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한 경우로서 이동이 곤란한 경우


나. 읍면동 순회검사 시 지정장소에서 검사 받지 못한 계량기는 인근 지정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2012. 10. 22 ~ 10. 26 기간에 춘천시 소양강로 40 바이오산업진흥원 1동에서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2년 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① 검정기준에 정한 구조에 적합하고 ②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기검사 증인을 계량기에 부착하며,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검정 후 사용 가능합니다.


라. 정기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거래용 계량기는 검사연기신청서(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30호서식)를 검사기간 내 제출하면 2012. 12. 31까지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벌칙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사용 시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전략산업과(250-3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