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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후평1동 후평1동 2012-07-12 617

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초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 기간 내에 붙임 공고문의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설치


2. 예고기간: 2012. 7. 13. ~ 8. 2.(20일간)


3.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