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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도 노인 개안수술 사업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2-02-28 729

 가.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50


2,629


3,806


4,387


4,702


전국가구 월평균소득50%


725


1,314


1,903


2,194


2,351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2,115


(23,564)



38,136


(40,634)



55,318


(58,941)



63,724


(67,898)



68,530


(73,019)



73,352


(78,156)



77,814


(82,911)



82,144


(87,524)



90,219


(96,128)



지역가입자



4,319


(4,602)



23,550


(25,093)



49,541


(52,786)



63,488


(67,646)



71,124


(75,783)



78,281


(83,409)



84,176


(89,690)



90,699


(96,640)



97,708


(104,10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 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서식 1호】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다.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지원범위)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수술 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상한액 4만원 범위내에서 하나만 지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지정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등의 경우 지원)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

 

라.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수술비 지급절차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신청서 첨부 *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