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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1-09-07 396


 



 










▪ 상속개시 (사망, 실종등)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 만약,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납부게 되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지방세법 제7조제7항, 동법 제20조제1항



대상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 차량, 회원권등)을



                   상속 및 실종 선고등으로 상속 개시된 자



내 용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하여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법정 기한내에 법원에 청구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 제1026조에 의거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필요서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함)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일자 확인하기 위함)



․ 상속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날인된 것)



◈ 비과세 대상일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 가구로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개시일 현재 자경농민이 비과세대상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



- 농지원부, 농산물출하증명서 (2년치)등



※ 자경농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임




 



※ 문의 : 춘천시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250-3287, 4065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