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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등급제 실시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1-06-01 391



♣ 영농폐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폐비닐 수거율 제고를 통한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실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상ㆍ중ㆍ하)에 따라 수거보상금 차등 적용, 연말에 지급



※농약용기류(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는 기존 지급방법과 동일(150원/㎏)



❍ 시 행 : 2011년 1월



❍ 방 법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수거전표에 배출상태를 구분(표기)



❍ 지급근거 :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제2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2



※폐비닐 100원/㎏이하, 농약빈병 150원/㎏이하



❍ 장려금 지급 : 매년말에 1회 지급



❍ 지급단가



 




















수거등급별 지급단가













100원/㎏




90원/㎏




80원/㎏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수거실적에따라 기준단가 변경)



❍ 사 업 비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150,000천원(시비)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