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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알림

후평1동 후평1동 2011-02-14 416



 







































구 분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유사석유제품 제조량주)




포상금액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만ℓ이상




500만원




-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300만원




- 50만ℓ미만




100만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석유사업자




-




20만원




비석유사업자




-




5만원




주) 유사석유제품 제조량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50만ℓ미만 기준을 적용



  *신고/문의 : 춘천시청 경제과 250-3091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