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관련 홍보사항 알림
후평1동 후평1동 2011-02-01 406
차량소유자 사망시 3개월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249-3423
*붙임자료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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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1동 후평1동 2011-02-01 406
차량소유자 사망시 3개월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24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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