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복지생활자금 융자사업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1-01-19 434
2011년 장애인 복지생활자금 융자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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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자 : 장애인근로자(공무원장애인근로자도 가능)
2. 대여용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9인승 이하의 승용차, 이륜자동차)
3. 대출금액 : 1인당 1,000만원 한도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4. 대출조건 : 연 3%, 5년 균등분할 상환
5.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6. 신청기간 :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계속 시행
7. 대여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8.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장애인증명관련서류사본, 재직증명서, 기타 가산점수에 따른 관련 서류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