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전국 확대 실시
후평1동 후평1동 2012-08-22 631
행정안전부에서는 창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란?
◦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방법: 생활공감지도포털(www.gmap.go.kr) 또는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
→ 업종과 지역을 선택하면 → 해당 지역 인·허가 요건 및 공간규제정보 제공
※ 10월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행 예정
- 서비스 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등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사무 99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