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수칙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2-08-22 728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유형별 보호수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사항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유형>
○ 고객관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거나,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용역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 문서관리프로그램: 회원(고객)정보를 PC의 워드, 한글, 엑셀 등 문서프로그램으로 저장·관리 하는 경우
[붙임]
1. 고객관리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수칙
2,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수칙
3. 문서관리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수칙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