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귀속조치에 따른 공고
후평1동 후평1동 2012-07-12 622
춘천시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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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