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기간 연장
후평1동 후평1동 2012-06-19 660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안내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당초 2012. 5. 31. → 별도 통보시까지
○ 대상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 및 대부업법(최고이자 39%)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및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 보이스 피싱 등 기타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 신고자: 피해자 본인 및 가족, 불법 사금용 정보보유자 및 관련 업체 종사자
○ 신고 방법
- 전화: ☎ 1332(대표전화 / 금감원), ☎ 112(경찰청) 이용
- 인터넷: 금감원(www.fss.or.kr) 및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 신고 코너
- 방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금감원 5개소, 경찰청(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