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개
자랑거리
민원안내
기관현황
새소식
주민자치회
홈
분야별 포털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1-09-09 625
○ 신고기간 : 2011. 9. ~ 2012. 2월(6개월간)
○ 신 고 처 : 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033-250-4715, 4716)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