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생계비 공표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1-09-09 523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8.31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였습니다.
0. 이에 「2012년 최저생계비」공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2년 최저생계비)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