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1-09-07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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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지방세법 제7조제7항, 동법 제20조제1항
□ 대상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 차량, 회원권등)을
상속 및 실종 선고등으로 상속 개시된 자
□ 내 용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하여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법정 기한내에 법원에 청구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 제1026조에 의거 승인한
것으로 본다.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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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춘천시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250-3287, 4065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