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춘천시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2.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3. 추진내용
					
						◦ 19세 이상 성인 대상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관리 수준, 삶의 질 등 건강 면접조사 실시
					
						◦ 조사원이 선정된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로 1:1설문조사 수행
					
						 
					
						
					
						4. 대상
					
						춘천시 지역주민중 표본가구로 선정된 19세이상 900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 통지서를 받은 가구
					
						 
					
						5. 조사기간 : 2011. 8. 16 ~ 10. 31 까지
					
						 
					
						
					
						6. 위탁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7. 문의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250-3993/259-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