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등급제 실시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11-06-01 437
	♣ 영농폐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폐비닐 수거율 제고를 통한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실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상ㆍ중ㆍ하)에 따라 수거보상금 차등 적용, 연말에 지급 
	※농약용기류(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는 기존 지급방법과 동일(150원/㎏)
	❍ 시 행 : 2011년 1월 
	❍ 방 법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수거전표에 배출상태를 구분(표기) 
	❍ 지급근거 :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제2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2
	※폐비닐 100원/㎏이하, 농약빈병 150원/㎏이하
	❍ 장려금 지급 : 매년말에 1회 지급
	❍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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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수거실적에따라 기준단가 변경) 
	❍ 사 업 비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150,000천원(시비)
첨부파일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