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출산 진료비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3-02-06 20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출산 진료비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 출산(유산,사산포함)한 대상자
❍ 지원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1년까지 사용가능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60만 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00만 원)지원
※ 분만 취약지 임산부 : 80만 원(다태아 120만 원)
❍ 사용방법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 산부인과 개설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가능.
❍ 신청절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
❍ 문 의 : 근화동 담당자 ☎ 033-245-5634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