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확대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9-26 50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확대 안내-
○ 감면확대대상 : 의료1종수금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전부
○ 감면내용 : 매월 물 사용량의 최대 10 세제곱미터 까지 요금 감면
○ 감면확대시기 : 2013년 1월분 고지서부터
○ 신청기간 :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근화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수도요금 고지서 구비)
※ 감면신청자와 수도요금 고지서상의 주소지 동일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