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일정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4-02-29 37
희망저축 계좌 Ⅰ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적립금(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매월 30만 원, 3년간 최대 1,080만 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추가장려금 : 탈수급장려금(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 원) 등
-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시 근로 소득 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1차 모집 ‘24. 3. 4.(월) ~ 3.15.(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재직 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통장 거래 내역)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