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4-02-19 7
○ 사업명: 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지원내용: 고효율 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중 영구임대주택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예)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신청기한: 24. 3. 7.(목)
○ 제출서류
- 저소득층: 읍면동
- 복지시설: 해당과 및 읍면동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필히 제출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