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4-02-06 77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내실 있는 지원사업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2024년)
가구규모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100%)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도 자체 한부모(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지원기준 : 1인당 1회 1,700천 원 내 지원
○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
※ 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보장세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대학입학금 납입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압류방지 계좌 입금 불가)
○ 문의 전화 : 근화동 담당자 ☎033-245-5634
첨부파일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