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4-01-05 87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6개월 지원(24년 상반기, 매월 20일)
○ 소득기준: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신청기간: 2024년 연중
○ 신청서류
| 대상자 | 연령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청소년 부모 | 신규신청자 | 1999.1.1. 이후 출생자 (부와 모 모두) |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 소득판별확인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통장사본 | ○ 상반기 지원대상자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자격유지 -당해연도 7월 선정기준 재확인 후 하반기까지 자격유지
○ 소득판별확인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계속지원자 (23년말~) |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