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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근화동 근화동 2024-01-02 51
구분
기존
변경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도장
감면 확대
접수 시기
2024. 1. 4. 부터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