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3-11-30 61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상가 포함)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되었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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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