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근화동 근화동 2012-10-04 555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춘 천 시 장
1. 위탁사업명 :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 위탁기간 : 2013.01.01 ~ 2012.12.31(3년간)
3. 위탁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본사업
- 한국어,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가족상담, 나눔 봉사단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영재교실사업
○ 그 밖에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4. 2012년 예산액 : 717,873천원(시설 운영비 포함)
5. 신청조건 : 아래의 운영시설을 보유(확보)한 법인단체
○ 사무실 : 전용공간 4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항상 활용할 수 있도
록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 상담실 :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교육장(별도 공간 확보)
○ 언어발달교실 : 전용공간 16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언어발달교실
운영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증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 재해대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춘천시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여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7. 공고기간 : 2012.10.4 ~ 10.19(15일간)
8.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2.10.17 ~ 10.19(3일간) * 09:00~18:00
○ 접수장소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담당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대표자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 제출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신청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는 A4용지에 순서대료 편철하여 8부 제출(사본7,원본1)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하지 않음
9. 수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수행기관 지원능력, 사업실적, 인력의전문성),
사업수행 기관시설 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법인단체에게만 개별 통보함
10. 위탁조건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당해 연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서
및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선정위윈회 심사일정 개별 통보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우리사와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야하며, 지정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문의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033-250-3341)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