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및 부정수급 사례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5-09-01 1389

ㅇ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ㅇ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9조(벌칙)

ㅇ신고내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소득사항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신규 재산 취득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토지주택건축물임차보증금자동차분양권 등

   (금융재산현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증권거래보험상품 등


거주지 및 주거실태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가구원 전·출입주거유형(·월세 등), (사실)혼인·이혼 등

  * (가족관계가족관계해체기타 사유 등으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등


ㅇ 유의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인적·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은 발생 시신고할 의무가 있음.

  -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 확인 시지급된 급여 환수 및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ㅇ 상담 및 안내:  ☎ 1551-1290


ㅇ 부정수급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팩스: 044-202-3906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 신고 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수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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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