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및 부정수급 사례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25-09-01 1389
ㅇ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ㅇ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9조(벌칙)
ㅇ신고내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소득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 신규 재산 취득, 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등
(금융재산)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 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 가구원 전·출입, 주거유형(전·월세 등), (사실)혼인·이혼 등
* (가족관계) 가족관계해체, 기타 사유 등으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등
ㅇ 유의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인적·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은 발생 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 확인 시, 지급된 급여 환수 및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ㅇ 상담 및 안내: ☎ 1551-1290
ㅇ 부정수급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팩스: 044-202-3906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 신고 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수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