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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2-07-25 732


춘천시 공고 제 2012-810호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 월 26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련조례 정비


존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6조)


  -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 가족상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안 제7조~제11조)


  - 기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전환


   ‧ 위원장 부시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지원 사업 등의 자문‧심의


○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안 제13조)


  -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업무 위탁


  - 지정운영 기간 3년, 재지정 가능, 필요한 경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춘천시장(여성가족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33-250-3341, 팩스 033-250-3344


    - 주소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첨부파일  : 춘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