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할비 지원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7-18 715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안내
○ 신청대상 : -2012.1.1 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2012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계산 단. 3개월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 신청기간 : 2012년 7월 30일(7월30일 이후 신청은 2013년에 반영) ○ 신청방법 : 근화동주민센터(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 ○ 지원기준 : 문화생할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 ○ 지급방법 : 진폐 의증환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분기별 지급 ○ 신청서류 :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