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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2-05-29 665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차는 ‘12. 1. 1부터. 기운행인 이륜차는 ’12. 6. 30일까


                    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루(계약서, 제작중), 보험가입증서


※ ,12. 7. 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 의 : 차량등록사업소(☎245-5242)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