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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통학택시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2-05-03 752


춘천시 조례 제 2012-467호


 


춘천시 통학택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통학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택시”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하여 통학생을 운송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춘천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통학택시에 대해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