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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4-26 651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
계층
○ 신청기준 :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 근화동사무소 방문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