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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2-03-19 764


춘천시 공고 제 2012 - 호


 


 


춘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3 월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Ⅰ. 폐지사유


문화예술진흥법(2011.5.25)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2011.11.26)이 개정시행


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광역시·도로 일원화


에 따라 『춘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설치


- 미술장식심의 심의위원회 운영 : 시· 군 → 시· 도


- 건축물에 미술작품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 경우 명확한 절차를 제시 함.


 


2. 주요내용


❍『춘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폐지


❍『춘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폐지


 


3. 폐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4.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문화체육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033-250-3225 / FAX : 033-250-3646)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