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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도 1/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2-02-28 446

 ○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전단


  ○ 접수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3월 16일(금)


     ※ 근화동 지정 접수일자 : 3. 13(화) ~ 3.14(수)


  ○ 접 수 처 : 시청 경관과(문화원동) 1층 광고물계(250-3457)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 지참


  ○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A4, B5 등)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3월 넷째주 지급 예정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