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2-02-28 446
○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전단
○ 접수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3월 16일(금)
※ 근화동 지정 접수일자 : 3. 13(화) ~ 3.14(수)
○ 접 수 처 : 시청 경관과(문화원동) 1층 광고물계(☎ 250-3457)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 지참
○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A4, B5 등)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3월 넷째주 지급 예정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